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43-641-685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지원 내용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43-641-685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