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가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단독주택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4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단독주택 가구
지원 내용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4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43-641-664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