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43-641-524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행정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43-641-524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