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개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지원 조건
- 연령
- 만 30~55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3-641-680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3-641-680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출입국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