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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개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지원 조건

연령
만 30~55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출입국관리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