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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