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43-641-68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43-641-686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