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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대비 규격돈 확보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지원 내용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한돈협회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