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35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 장애인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 ☎ 043-641-53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