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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2조)

지원 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