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43-641-68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43-641-68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