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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엽연초 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