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43-850-576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43-850-576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치법규]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