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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1. 벼 재배농가의 수확, 보관시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2. 농자재 비용 등의 절감으로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치법규]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