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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