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 한센병환자 진료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질병관리과 ☎ 043-850-343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지원 대상
○ 한센병환자
지원 내용
○ 한센병환자 진료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질병관리과 ☎ 043-850-343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항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의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