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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개인

재가장애인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지원 대상

○ 충주시등록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연 300천원이내 - 전동보조기구 배터리 교체비 지원 : 연 160천원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장애인보장구 등 수리(교체)지원결정서, 청구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엡체로 지급시 계좌입금 의뢰서 및 위임장), 구입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및 납품서, 장애인 은행통장사본(본인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 [자치법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충주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