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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지원 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1인/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월 최대 15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