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43-850-57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농가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금 지원
- 지원단가 : 1ha당 50만원 지원
- 지원면적 : 0.1ha~10ha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43-850-576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