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재배농가 동력살분무기 지원
벼 재배농가에 동력살분무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43-850-576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0.1ha이상 벼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경영체 등록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동력살분무기 1농가 1대 공급 지원
- 지원기준 : 70만원/대(1대당 35만원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 ☎ 043-850-576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