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3-850-594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임플란트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천원(중간 정도의 품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3-850-594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