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잎담배재배 영농자재 지원
잎 담배 재배농가에 전용비료, 영농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산과 ☎ 043-850-57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잎 담배 재배농가
지원 내용
○ 연초전용비료, 잎담배 영양제 등 연초 전용 영농자재 6종 지원
- 지원기준 : 영농 자재별 정율지원
-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위임 교부하고 정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산과 ☎ 043-850-577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