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43-850-68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43-850-68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