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북 충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