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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2.26~2026.03.27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