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26~2026.03.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43-850-60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26~2026.03.27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43-850-601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