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예우수당
전상, 공산군경, 무공수훈 및 보국수훈자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3-850-59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65세 미만 공상군경 및 전상군경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20만원 지원
○ 65세 미만 전상군경, 공상군경 : 월 12만원 지원
○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 월 20만원 지원
○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3-850-591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