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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벼 영농자재 지원

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 내용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맞춤형 비료 : 최대 10포/ha, 160,000원 지원 (80% 보조) - 수용성 규산 : 최대 10봉(병)/ha, 160,000원 지원(80% 보조) -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최대 10봉(병)/ha, 140,000원 지원(70%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