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충주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과 ☎ 043-850-6016
- 경제과 ☎ 043-850-60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충전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6~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수수료 부담감소,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충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충주시 금융기관 81개소 ) ○ 충주사랑상품권 전용앱 - 전용앱을 통한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발급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과 ☎ 043-850-6016
- 경제과 ☎ 043-850-601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자치법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