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주시청 농정과 ☎ 043-850-57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주시청 농정과 ☎ 043-850-571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