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청소년과 ☎ 043-850-67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결정아동
지원 내용
○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위탁가정 아동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만 7세 미만 : 15만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20만원
- 만 14세 이상 : 23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가정위탁 신청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 ☎ 043-850-677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