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43-850-6821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저소득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가족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충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43-850-682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