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3-850-594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3-850-594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