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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대상자 : 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하한 보험료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세대 - 한부모가정 세대 ○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신청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