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3-850-59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3-850-59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