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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지원 대상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지원 내용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