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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자치법규]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