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 043-850-36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 043-850-369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자치법규]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