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양 한우 브랜드 명품화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수정란이식, 제왕절개,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축산과 ☎ 033-670-23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에 등록된 한우사육 농가
지원 내용
○ 수정란이식 수란우·공란우 지원 및 수송아지, 송아지 제왕절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수정란이식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수정란 생산·이식비용 지원 및 수송아지 구입 장려금, 제왕절개 지원
- 지원형태 : 수정란이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맞춤지원
○ 한우 우수축 출하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지원내용 : 우수축(1A++, 1A+)한우 장려금 지원
- 지원형태 : 우수축출하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축산과 ☎ 033-670-239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정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법령] 축산법(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