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가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03.11~2024.03.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육아지원센터 ☎ 033-670-29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03.11~2024.03.25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육아지원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육아지원센터 ☎ 033-670-294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