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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가구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03.11~2024.03.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국외여비 지급 -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 -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03.11~2024.03.25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육아지원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구당 :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배우자기준),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구성원 개별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 [국적미취득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이력표시) [국적취득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표시) - 복지지원대상 증빙서류(관련자에 한함) -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