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문화과 ☎ 033-680-39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아동카드, 가정조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문화과 ☎ 033-680-392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