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과 ☎ 033-680-36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과 ☎ 033-680-366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