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 ☎ 033-460-43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 ☎ 033-460-436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