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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교육부가급여금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자녀로 입학하기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 또는 학생

지원 내용

○ 기숙사비 : 고등학교 기숙사비 실 납입금 지원 ○ 수학여행비 : 초등 20만원, 중등 25만원, 고등 30만원 내 실 납입금 지원 ○ 교복비 지원 : 관외 학교 입학 또는 기타 사유로 인제군 교복비 구입지원 사업 미수혜자, 기타 교복비 지원사업 미수혜자 30만원 한도 내 실 구입비용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증빙자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체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치법규]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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