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
가축사육농가에 시설 개보수, 현대화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033-460-472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허가) 농가, 신규 진입 농가(사업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에 한함)
※ 지원 제외 :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지원 내용
○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지원 등
- 한우 : 자동급여 시스템, 안개분무, CCTV, 급수기, 환풍기, 카우브러쉬, 윈치커텐, 내부시설 개보수, 유해조수 퇴치기 등
- 양계 : 냉·난방기, 환기 시설, 우레탄 시공, 급이·급수 시설 등
- 양돈 : 자동 급이·급수기, 냉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돼지 선별기, 급수탱크 등
- 기타 : 축사시설 개보수, 차량 계근대, 폐사축 처리기, 방역시설, 울타리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 033-460-472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