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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6. 1.~6. 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6. 1.~6. 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