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6. 1.~6. 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460-471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내수면어업법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6. 1.~6. 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033-460-471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내수면어업법
[자치법규]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