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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