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 ☎ 033-480-22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자치행정과 ☎ 033-480-224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