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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 및 정착 유도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자치법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