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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