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3-480-24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3-480-248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