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 정착지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하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 033-480-76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촌지원 ☎ 033-480-7622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