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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귀농 정착지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하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