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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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