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33-480-24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33-480-249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