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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