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000-000-000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지법(제21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000-000-000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