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화천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유선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자해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100만원
농기계사고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6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차등지급) 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유선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안전건설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2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