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33-440-238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18세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시 구비서류 없음 (지원 가능 대상자 자동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지원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33-440-2384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