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영농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33-450-421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33-450-421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