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냉·난방 취약가구 대상으로 "월동난방비"를 냉·난방비 통합 지원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 최소화, 여름철 및 겨울철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 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전화 문의
-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냉·난방 취약가구)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하절기(7월 초), 동절기(12월 초) - 총 2회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희망복지지원 ☎ 033-450-574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9.0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11조)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