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혈통개량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거세시술료, 임신진단료, 우수정액공급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축산정책 ☎ 033-450-53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거세시술료 지원 : 한우 거세시술료 일부지원
○ 임신진단료 지원 : 한우 임신진단료 지원
○ 우수정액공급 지원 : 우수정액 구매비용 일부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지원 : 한우능력검정비 일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철원지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민원인 준비서류 - 거세시술 확인서 - 임신진단 확인서 - 우수정액 신청서 / 구입내역 - 능력검정 신청서 공무원확인서류 - 축산업 등록증 - 축산물이력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축산정책 ☎ 033-450-5391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법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