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전화 문의
- 보육지원 ☎ 033-450-52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지원 ☎ 033-450-5293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