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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서비스 목적 :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미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