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정선군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안전과 ☎ 033-560-248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전과 ☎ 033-560-248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1.30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