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국 가족행복과 ☎ 033-560-29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 ☎ 033-560-2988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